2011년11월23일 46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 ④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률: 35%)
문제 해설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가 틀린 것이 아닌 이유는,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이유는,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짜 계약임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甲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가 맞는 이유는, 丙이 乙의 부당한 행위를 알지 못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됩니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이유는,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인해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乙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은,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이 가짜 계약임을 입증하고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받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이유는,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짜 계약임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甲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가 맞는 이유는, 丙이 乙의 부당한 행위를 알지 못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됩니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이유는,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인해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乙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은,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이 가짜 계약임을 입증하고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받은 경우, 甲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